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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적 혜택으로,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장려금이니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5월 안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자녀장려금
자녀 장려금

 

 

자녀장려금 2024년 제도의 변화

2024년 자녀장려금 제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

 

소득요건 완화

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

기존에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총 소득이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으나,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7,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 

지급액 증가

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이 기존의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. 이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많은 가정에게 더 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

 

자격 요건

 

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
 

 

신청기간 

자녀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ARS (1544-9944)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,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.

정기 신청시 8월 말에 100% 지급됩니다.

 

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, 이전에는 10%가 차감되었으나 지급액의 5%만 차감되어 95%가 지급됩니다. 

 

신청 제외 대상

  •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)
  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
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자녀 장려금 지급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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